COMPANY SUPPORT

기업지원

기업지원정보

특성화고 진로·취업을 위해 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고용노동부>
  • 작성자
  • 박정화
  • 등록일
  • 2020-06-01 오후 2:03:19
  • 조회
  • 849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

(사업규모) 20202,324백만원 (3년 한시 사업)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25(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7

2.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지원요건) 2018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 (지원한도)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있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용문의 : 051-866-7419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