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COMPANY SUPPORT
특성화고 진로·취업을 위해 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
○ (사업규모) 2020년 2,324백만원 (3년 한시 사업)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7호
2.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 (지원한도)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