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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의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대책 마련 및 지원조건 완화’ 등을 반영한
2020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변경 공고합니다.
주요 변경내용
변경사유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리인하, 상환조건 선택 폭 확대 등 정책자금 지원대책 마련 및 지원조건 완화 등 반영
주요 변경사항
? 기존 정책자금 지원대책 마련
- 금리 인하(3.7% → 3.3%) : 중소기업 육성자금
? ′20년 신규뿐 아니라, 기존 대출기업 전체 적용 단, ′20. 7. 1.이후 납입 시부터 인하된 금리 적용
? 향후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금리 변동 가능
? 기존 정책자금 지원조건 완화
- 지원횟수 상향(3회 → 4회)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상환조건 선택 폭 확대(신규취급 限) :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당초) 육성자금 3년거치 5년분할 → (변경) 3년거치 5년분할 또는 4년거치 4년분할
?(당초) 운전자금 3년 일시상환 → (변경) 3년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년분할
? 중소기업 육성 및 운전자금 탄력적 규모 변경
- 운전자금 수요 증가에 따른 자금 간 규모 탄력적 변경 운용
정책 변경 시행일 : 2020. 7. 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