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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고용노동부>
  • 작성자
  • 김지원
  • 등록일
  • 2024-04-03 오후 2:41:21
  • 조회
  • 1037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요건

 ○ 고용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 지원대상 

   -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피보험자수 특례기업(1인 이상 가능)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여행업, 우수 사회적 기업(2024년 신규추가) 

   - 청년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

     * 취업애로청년 :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등은

                          실업기간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기존) 6개월 이상 실업, 졸업 후 취업경력 1년미만 청년대상(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 제외)

 =>(변경 후) 4개월 이상 실업, 기존 요건없이 취업경력 1년 미만 청년 전체로 지원 확대


● 문의 : 해당권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
 -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 : 051-860-1927

 - 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 : 051-760-7255

 - 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 : 051-330-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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