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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 작성자
  • 김지원
  • 등록일
  • 2025-03-20 오전 9:59:05
  • 조회
  • 41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요건

 ○ 유형 1[기업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 2[장기근속 인센티브]: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이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480만원 지원

                                        -지원대상: 2025.1.1.~12.31.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중소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으로 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기업


● 참여방법

 ○ 기업고용24(www.work24.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검색→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확인

 ○ 청년고용24(www.work24.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검색→ 테마별 채용관 중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특별채용관구인기업 확인

    ※ 상세 요건: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참조

       관련 링크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 문의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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