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COMPANY SUPPORT
특성화고 진로·취업을 위해 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요건
○ 유형 1[기업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 2[장기근속 인센티브]: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이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480만원 지원
-지원대상: 2025.1.1.~12.31.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중소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으로 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기업
● 참여방법
○ 기업: 고용24(www.work24.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검색→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확인
○ 청년: 고용24(www.work24.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검색→ 테마별 채용관 중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특별채용관" 구인기업 확인
※ 상세 요건:「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참조
관련 링크: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