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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진로·취업을 위해 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노동부>
  • 작성자
  • 박정화
  • 등록일
  • 2020-03-12 오후 2:57:01
  • 조회
  • 1073

2020년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사업주 지원 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지원내용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내용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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