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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작성자
  • 박정화
  • 등록일
  • 2020-03-26 오후 4:00:04
  • 조회
  • 1130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예외)
①공동주택 경비?청소원(全규모),
②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등* 종사자(全규모)
   * 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포함
③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 까지)
④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 까지)

(지원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사업주 등

지원요건
  • 월 평균보수 215만원이하 노동자 고용*, 1개월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등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1인당월 9~11만원 지원*, 주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 (5인 미만) 월 11만원, (5인 이상) 월 9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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