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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고용노동부>
  • 작성자
  • 박정화
  • 등록일
  • 2020-05-06 오전 9:30:54
  • 조회
  • 909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사업주 지원>

 01. 고용유지지원금 

 02.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03.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04. 건강?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등(보건복지부) 

 05.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0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07. 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 지원> 

08. 훈련연장급여 지원 

09.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10.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1. 취업성공패키지 

12. 국민내일배움카드 

13.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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