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CHOOL STYDY INFORMATION

후학습 정보

후학습 제도란

고교 졸업 후 선취업하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력과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재직자 특별전형

선취업· 후학습 풍토 조성을 위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대상 특별전형
일-학습 병행을 통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해당분야 전문가 양성(정원 외 특별전형)

개요
대상 :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3년이상 산업체 재직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14호)
운영 : 학교별 자체정원 조정을 통해 재직자를 위한 모집단위 신설하여 교육여건 및 수업방식에 있어 산업체 재직자의 근무손실 없도록 별도 교육과정 개발·운영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3항과 관련된 학과보건·의료 및 교원 양성 관련학과 제외
수능 없이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며, 입학사정관이 학업계획, 재직경험, 고교생활기록부 등을 검토하지만 구체적 기준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

기능·기술인 국비유학

특성화고를 졸업한 기능·기술분야 중소기업 재직자의 지속적 숙련을 위한 글로벌
경력개발 루트를 마련하여 정부의 선취업·후학습 모델의 성공적인 확산에 기여

개요
선발분야 : 유학과 연수로 나누어 지원자가 원하는 전공분야로 15명 선발
지원자격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하고 중소기업 10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현장 경력의 재직자
(해당 고등학교 전교과 성적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파견대상 : 해외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유학 및 연수기간 : 3년 이내)
선발유형 : 유학- 학위취득형(석·박사) 연수- 자격취득형, 산업체연수형
선발방법 : 지원분야 관련 활동 실적, 국외수학계획서, 선발 분야 관련 기초 및 전문지식 등을 통합 평가하여 선발

계약학과

산업체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요
설치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조
유형
① (채용조건형)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재교육형)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산업체 경력 인정 : 교육과정 관련 근무경력에 대해 20/100 범위에서 학점으로 인정
정원
① (채용조건형) 전체 입학생수 또는 입학 정원의 10/100
② (재교육형) 제한 없음

전공심화 과정

전문대 혹은 동등이상의 학위과정 졸업자로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 취득 가능

개요
내용 : 전문대 졸업자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 취득 가능
※ 설치근거 :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
시행연도 : 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08.3. 시행)과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12.3. 시행) 두 경로로 운영

산업체위탁교육

산업체로부터 재직중인 소속직원의 교육을 위탁받아 해당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 취득 가능

개요
내용 : 산업체로부터 소속 직원의 교육을 위탁받아 해당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
※ 설치근거 :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지원자격 :
시행기관 및 학위 : 전문대학,산업대학 / 전문학사학위,학사학위
주요특징
산업체 :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상호간 계약에 따라 학과 개설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 산업체의 요구(교육과정·교육장소)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 취득

사내대학

산업체가 소속 재직자의 교육을 위해
직접 사내에 학교를 운영하여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부여

개요
목적 : 근로자의 면학욕구 충족과, 전문 직무교육 및 특화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32조 / 동법 시행령 제35조~제47조 / 시행규칙 제14조~제16조
설치주체 :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종업원 200명이상 사업장(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 포함)
교육대상 : 해당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해당사업장에서 일하는 타업체 종업원, 해당사업장과 하도급·협력업체의 종업원 (’13.12.31개정, ’14.07.01시행)
수여학위 : 전문학사, 학사 학위

방송통신대학

전공학부 운영, 유연한 학사관리,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졸 재직자 대상의 후학습 기회 확대

개요
입학자격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교특징
  • 1.원격교육을 소개한 최초의 4년제 국립대학
  • 2.직장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대학
  • 3.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
  • 4.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이 모인 전국의 학우를 만날 수 있는 대학
  • 5.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중심대학
방송통신대학교 종합정보 홈페이지

사이버대학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재직자에게 최적화된 실무중심의 교육 기회 제공

개요
입학자격 :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지원 가능
학생선발 :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 고사(논술 또는 구술고사, 적성평가 등)중 1개 이상을 포함한 기준을 통해 선발
※ 대학별 선발기준이 상이하므로 지원 시 모집전형 확인 필수
설치주체 : 학교법인
※ 설치근거 :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 사립학교법 제3조 /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학위 : 일정 학점 이수완료시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 수여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신설(2007.10.17. 법률 제8638호)된 학교(고등교육기관)
사이버대학 종합정보 홈페이지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이상 재직경력이 있으면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대학생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 50%까지 지원)

개요
추진배경 : 고졸 취업자의 학비부담을 경감하여 ‘선취업-후학습’의 기반 마련
지원조건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이상 재직경력이 있으며,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대학생(1~4학년) 단,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만점의 70점이상
대상 대학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등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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