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CHOOL STYDY INFORMATION

후학습 정보

병역제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취업자는 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현역병 입영 시 기술병으로 입영, 4년간 입영연기 가능 등의 혜택

산업 기능 요원 제도

  •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을 희망하는 자가 병역지정업체(중소기업 등)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병역대체 복무제도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한 중소기업이 산업기능요원 관련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복무 안내]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복무 안내
구분 현 역 보 충 역
편입자격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기술·자격 필요 없음
편입제외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 등
근무분야 편입당시 국가기술자격증의 직무 분야 생산·제조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
복무기간 34개월 26개월
전직가능기간 (의무전직) 병역지정업체가 폐업·선정취소 등
(승인전직) 병역지정업체 편입 후 12개월 경과 후 등
  • ※ 편입 : 특성화고 졸업생 등 군복무 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 자격을 갖추고 병역지정업체에 근무(채용)하는 경우를 “편입”이라 함
  • ※ 전직 :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하는 경우를 “전직”이라 함

기술병 입영 지원

  • 18세 이상 28세 이하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인 현역입영 대상자 중 기술 분야 편입 희망자를 기술병으로 선발하는 제도
  • 학교와 기업에서 배운 기술을 군에서도 기술병으로 근무하며 계속 연마·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
  • 매월 10일 전후 ~ 다음 달 10일 전후
  • 1차 평가(기술자격·면허 + 전공학과)와 2차 심사(면접 + 신체)를 통해 선발
  • 2013년부터 기술병 모집 시 학력별로 차등화 되어 있는 전공학과 배점기준이 조정되어, 고졸자에 대한 불이익이 해소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 서비스 → 안내 및 지원 절차 → 육군 → 기술행정병 → 군사특기임무 및 설명을 클릭하면,
    군사특기별 임무, 관련사진, 관련자격ㆍ면허ㆍ전공학과, 신체요건 등 군사특기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졸 취업자 입영 연기

고졸 취업자는 병역법 시행령에 의하여,
만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