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CHOOL STYDY INFORMATION

후학습 정보

일·학습 병행 제도

일학습병행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취업준비생과 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현상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독일,스위스式 도제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한 제도

학습기업 유형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 후 취업하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고능교육 제도

학습기업 유형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
  • 교육훈련을 직접 운영할 역량이 충분한 기업이 선택하는 유형
  • 기업이 단독으로 교육훈련과정을 마련하여 현장훈련과 현장외훈련(자체 또는 위탁)을 실시하는 형태
  • 교육훈련을 직접 운영할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이 선택하는 유형
  • 일학습병행 훈련을 실시할 다수의 기업이 듀얼공동훈련센터 지원을 받아 훈련하는 형태

재학생(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

재학생(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
고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본격 운영, '15년 9개 → '18년 67개 사업단 194개교 참여
전문대 (재학생) '18년 3기관 참여, (재직자) 고숙련 일학습병행 P-Tech 사업 '18년 23기관 참여
4년제 대학 IPP(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 도입, '15년 13개 → '18년도 38개 대학 참여

일학습병행제프로세스

  • ① 일학습병행 기업 모집 및 선정

    참여기업 모집 공모에 따라 기업이 관할 지부ㆍ지사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토대로 기업선정

  • ② 약정체결

    선정된 기업과 관할 지부ㆍ지사가 "일학습병행제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에 따라 약정 체결

  • ③ 현장훈련인프라 구축 및 학습근로자 모집ㆍ채용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 교육)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에 대한 해당분야 직무교육 실시. 훈련근로계약은 일학습병행
    참여자가 교육훈련생으로서의 성격과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병존하므로
    "표준훈련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체결

  • ④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OJT) 및 현장외훈련(Off-JT)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교육훈련 설계(현장훈련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기업별 현장훈련에 적합한
    학습도구를 지원하고 컨설팅 실시

  • 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개별 기업에 맞추어 개발된 교육훈련 훈련과정이 일학습병행 인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훈련과정 인정위원회' 에서 인증

  • ⑥ 교육훈련 실시

    인증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OJT 및 Off-JT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 지원

  • ⑦ 교육훈련 성과 평가

    기업 자체 평가(1차)와 외부기관 평가(2차)를 통해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정도를 평가

  • ⑧ 자격부여

    2차평가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가능

일학습병행 Q&A

01 학습기업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학습기업에 대해서는 현장훈련 교재 등 교육훈련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해주고, 학습근로자 모집 지원과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현장훈련비용,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등)을 지원해 줍니다.
02 기계, 전기 등 기술분야나 이공계분야의 기업만 참여할 수 있나요?
일학습병행는 업종 또는 직종에 제한이 없으며, 도제식 현장훈련이 가능하고 효과적이라면 어떤 직종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을 보면, 기계직종이 다수이나, 문화콘텐츠, 정보통신, 사무관리 분야도 존재합니다.
03 학습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교육훈련생은 근로자 신분이며, 4대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교육훈련도 병행하고 있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뿐 아니라, 훈련생으로서의 지위도 동시에 갖고 있어 ‘학습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04 학습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고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도 학습근로자가 최종 외부평가에 합격(총 2회 기회 부여)하면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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